KBS 기자협 ‘방송법 위반’ 혐의 사장 檢 고발
수정 2014-06-04 03:53
입력 2014-06-04 00:00
이정현 靑 홍보수석도
KBS 기협은 이날 “KBS 방송 편성을 부당하게 규제, 간섭하며 방송 자유를 침해(방송법 제4조 제2항 위반)했다”며 길 사장과 이 수석, 불특정 청와대 고위직 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길 사장은 KBS 9시 뉴스에서 정권에 불리한 자막 기사 삭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는 뉴스 전반부에 배치시키는 등 법이 정한 방송 편성 독립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KBS 기협은 김 전 보도국장이 “길 사장이 보도에 대한 의견 제시를 했을 뿐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은 거짓”이라며 5일 KBS 이사회 출석뿐만 아니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길 사장과의 대질 심문에 응할 용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면서 “김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한 진위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4-06-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