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풍자로 옥살이’ 이재오 의원에 1억 국가배상 판결
수정 2014-05-05 10:35
입력 201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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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이 의원에게 1억1천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기소됐다. 1978년 3월에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확정받았다.
이 의원은 재심을 통해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올해 2월 8천60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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