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직접투자 안내문 제작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4-20 12:05
입력 2014-04-20 00:00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안내문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투자시 단계별 제출서류와 유의 사항, 법규 위반 시 자진신고 방법·제재 내용, 해외 직접 투자정보 제공기관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영업점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비치하고, 금감원·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양식을 개정해 신고자가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법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