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감사’ 교육부 공무원 퇴직 하루만에 교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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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17 02:46
입력 2014-04-17 00:00

채용 과정 의혹… 전관예우 논란

교육부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지 하루 만에 전문대학 전임 교수로 임용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학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곽모 사무관은 지난 2월 28일자로 서기관으로 특별 승진하면서 명예퇴직했다. 곽 전 서기관은 퇴임 하루 만인 3월 1일 경기 부천시의 모 전문대학 영유아보육과 교수로 임용됐다.

하지만 이 대학 1월 7일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미 이날 이사회에서 곽 전 서기관의 교수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재직 중에 전문대학 교수로 취직할 준비를 했고 이사회 역시 이 사실을 알고 교수로 채용한 셈이다.

곽 전 서기관은 교육부에서 영유아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없었다. 석사 학위 논문 역시 교원징계재심제도와 관련된 것이어서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대학 관계자는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 “논문 심사와 면접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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