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사실 무관한 性정체성 공개”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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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09 16:06
입력 2014-04-09 00:00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피의 사실과 무관한 성적 지향을 공개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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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제공
종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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