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현장 이탈 고자질’ 동료 근로자에 흉기 휘둘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2-27 07:26
입력 2014-02-27 00:00
경남 진주경찰서는 27일 동료 근로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여모(35)씨를 검거했다.

여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30분 진주시의 한 인력사무실에서 흉기로 동료 근로자인 A(49)씨의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상처가 깊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여씨는 자신이 작업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작업반장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같은 인력사무실 소속 근로자인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여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