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금품 털고 불 지른 육군 상근예비역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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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26 07:27
입력 2014-02-26 00:00
광주 북부경찰서는 차량의 금품을 털고 불을 지른 혐의(절도 등)로 육군 상근예비역 A(21)병장을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A병장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11분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B(53)씨의 그레이스 승합차 문을 따고 현금 3만원을 훔친 뒤 차 조수석에 불을 질러 전소시켜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병장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절도 증거를 없애려 차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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