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공약서 배부 허용 추진
수정 2013-12-26 11:28
입력 2013-12-26 00:00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만 발간하도록 돼 있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도 발간·배부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A4 규격 1장으로 작성한 ‘후보자 홍보지’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구회 회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현행법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만 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어 국회의원 선거 등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25명 외에도 여야 의원 20명 등 총 45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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