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내년말까지 연장
수정 2014-06-10 16:20
입력 2013-12-2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할인 대상은 심야인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다.
할인율은 고속도로 이용시간대에 따라 20∼50%가 적용된다.
화물차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00년 도입된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는 이번까지 4차례 기한이 연장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