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내년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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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10 16:20
입력 2013-12-26 00:00
올 연말 끝날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할인 대상은 심야인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다.

할인율은 고속도로 이용시간대에 따라 20∼50%가 적용된다.

화물차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00년 도입된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는 이번까지 4차례 기한이 연장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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