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 계약금 2억 가로챈 씨름감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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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24 00:04
입력 2013-12-24 00:00
선수들의 계약금을 가로챈 씨름감독이 검찰에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23일 씨름단에 입단할 선수 6명의 계약금 2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 공주시청 씨름감독 고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6년부터 1년간 전주대 출신 등 6명의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씨름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북의 한 대학교 씨름단 감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통장을 발견해 계약금 횡령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계약금이 입금된 통장은 선수들이 훈련 보조금 등을 받는 통장으로 선수들은 이 통장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씨를 구속하고 대학 감독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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