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내일부터…과태료 부과는 1월2일 적용
수정 2013-12-15 16:04
입력 201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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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는 18도 이하로 제한되고, 근무시간 중에는 개인용 전열기기 사용도 금지됩니다.하지만 일반 대형상가의 실내온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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