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무단도용 쇼핑몰 노출” 소녀시대·배용준 등 59명 포털 ‘다음’ 상대로 손배소
수정 2013-11-23 00:00
입력 2013-11-23 00:00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 연예인 소송대리인 측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은 올해 제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들은 다음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소시(소녀시대) 가방’, ‘김남길 모자’처럼 연예인 이름을 쓴 오픈마켓의 상품 사이트가 검색, 노출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아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퍼블리시티권은 초상·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들 연예인 대리인 측은 같은 이유로 네이버와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업자를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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