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연상女가 “자고가” 요구 거절하자…살인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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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3 13:08
입력 2013-11-23 00:00
부산 북부경찰서는 23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42)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9시25분쯤 부산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B(58·여)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흉기로 2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아파트 관리실에 찾아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알렸고 관리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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