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할머니 손배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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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18 13:53
입력 2013-11-18 00:00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용출 변호사를 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유사 소송 전례에 비춰봤을 때 미쓰비시 측의 항소는 예견됐다.

이에 따라 고령의 할머니들은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 상고심까지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모두 6억8천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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