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3-11-18 00:00
입력 2013-11-18 00:00
A)폐업,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폐업·퇴직 증빙서류 등을 갖춰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2013-1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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