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당 보조금 15일 수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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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15 00:08
입력 2013-11-15 00:00

법무부 활동정지 가처분신청…헌재 결정 시간 다소 걸릴 듯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정당보조금 지급일인 15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정당보조금 6억 8400만원을 예정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헌재는 14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및 정당해산 심판 청구 처리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재판관들은 청구인인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진보당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결정이 15일 전에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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