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사장과 성관계 뒤 “강제로 성폭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11-05 13:42
입력 2013-11-05 00:00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행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8월 23일 오전 7시 35분 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빌라에서 자신이 일하던 술집 사장 B(33)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성폭행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A양의 진술 가운데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A양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 ‘유리하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친구와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경찰에서 “성관계 후 B씨가 ‘어떻게 보상해 줄까’라는 말을 해 기분이 나빴다”며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