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사이트서 여성 행세…거액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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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30 00:00
입력 2013-10-30 00:00
부산 사상경찰서는 29일 채팅사이트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5월 중순께 여성으로 속이고 한 채팅사이트에 채팅방을 만든 다음 “3만원만 먼저 보내주면 만나준다”며 남성 3명에게서 1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5달 동안 170명에게서 300여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8월 12일 밤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할인점에서 양주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소지하고 있던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의심한 경찰의 추궁을 받고 범행을 털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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