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관,사망군인 모친에게 “뽀 하고 싶은데…” 문자 논란
수정 2013-10-15 16:38
입력 2013-10-15 00:00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헌병대 수사관이 사망 군인 어머니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는 지난 2002년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인을 재조사했던 모 헌병대 수사계장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폴더형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는 총 3건으로 “때론 친구 때론 애인으로 만나고 싶어. 무덤까지 비밀 지키기로 해. 종종 만나서 뽀(뽀)도 하고 싶은데 어쩌지”, “좀 전 문자 왜 답 안 해. 빨리 답해. 때론 애인처럼 뽀(뽀)하고 싶은데 어쩌지 화끈하게”, “뭘 생각해본다는 거야. 결정만 내리면 되지 쫀쫀하게. 즐겁게 사시오. 후회 말구”란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사망 군인의 어머니가 자식의 순직 여부를 조사하는 담당 수사관이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는 것을 보고 약자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면서 “바로 고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지위로 수년이 지난 지금도 공개하지 못한 채 울분만 품고 살아왔다며 울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어머니는 저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탓하고 싶지 않으나 퇴역 후 아무런 문제 없이 연금을 받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런 일이 이분께만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참담하고 황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런 사실을 제보한 유족은 개별 수사관의 잘못을 처벌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수준의 수사관이 맡고 있는 군 사망사고 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실태를 고발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1983년부터 올 9월까지 30년간 발생한 군인의 사망 사고 가운데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해 헌병대 수사결과가 변경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군 사망사고 조사시 수사관이 전권을 갖고 있으니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군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 군의 수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명확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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