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아들’ 논란 검찰총장 법적 대응 시작
수정 2013-09-12 10:15
입력 2013-09-12 00:00
12일 뉴스1에 따르면 채 총장은 지난 9일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법무법인 도연 소속 이재순 변호사(55)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 총장은 이날 중으로 이 변호사를 만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를 접수한 언론사는 3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조선일보는 12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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