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보이스피싱 피해 기업책임 인정
수정 2013-07-15 11:07
입력 2013-07-15 00:0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 씨는 작년 12월 모르는 사람에게 결제 인증번호와 청구금액이 기재된 문자를 받았다.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결제를 취소하고 소액결제도 차단해준다고 해 번호를 알려줬으나 이후 이동통신사로부터 게임회사에서 아이템 구입비용 30만원을 청구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위는 “사업자는 모바일 소액결제 시스템의 미흡한 안전장치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김 씨가 입은 피해액 30만원 중 80%인 24만원을 업체가 보상하도록 조정했다.
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 중 한쪽이 거절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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