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하려한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수정 2013-07-11 10:23
입력 2013-07-1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었지만 피고인이 심장이식수술을 받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복용 중인 약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5명이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일 경기도 광주의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A(58·여)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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