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취득 위헌 아니다’
수정 2013-06-27 14:37
입력 2013-06-27 00:00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안마소 운영업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2006년 5월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 10월에는 6대 3 의견으로 앞선 결정을 합헌으로 뒤집은 바 있다. 또 지난 2010년 7월에도 6대 3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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