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공동인쇄회사 설립해야” “정부지원책 변질 않도록 감시를”
수정 2013-06-20 00:26
입력 2013-06-20 00:00
신문진흥특별법 공청회…이달 국회 소위서 법안심사
이날 공청회에는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 이용성 한서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 교수는 “신문사가 독자와 광고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부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보에 실패하면서 신문산업의 위기가 불거졌다”며 “정확한 원인 진단과 ‘디지털’과 ‘공익성’에 기반한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 지원이 권력과 신문사업자 간 결탁이나 거래로 변질되지 않도록 범사회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신문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공동 인쇄사업 회사를 설립한 뒤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공동 인쇄사업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조성될 신문산업진흥기금을 활용한 잠재 독자 구독료 지원 사업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의 지원도 거론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법의 일부 문구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차장은 “‘법안 15조 1호의 ‘신문산업 구조개편 사업’은 의미가 명확지 않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신문산업을 개편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를 통해 윤곽이 잡힌 신문산업진흥특별법 비롯됐다.
이 법은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를 모델로 지난해 10월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부출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대규모 신문산업진흥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으로 신문의 공동 제작과 유통, 신문 읽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벌이는 내용이 담겼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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