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진행자와 작전 짠 기업사냥꾼
수정 2013-06-11 00:08
입력 2013-06-11 00:00
무자본 M&A 신종 수법 이용 주가조작·수억 부당이익 챙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코스닥 상장사 2곳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업사냥꾼 양모(4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고모(38)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2∼8월 ㈜쓰리원의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들은 사채와 주가 조작을 통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을 사들이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수법을 사용했다.
인수 진행 과정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뿌리고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해 인수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처럼 소문을 내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들은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을 팔아 약 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어 코스닥 상장사인 G러닝을 같은 방식으로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들은 G러닝 인수 자금 등에 쓰려고 쓰리원 주식 10만주와 회사 돈 3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쓰리원 주가는 지난해 2월 1180원에서 7월 5300원으로 약 4.5배 올랐고 G러닝은 주당 1260원에서 4295원으로 3.4배 뛰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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