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밀항자금 인출’ 우리銀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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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03 00:14
입력 2013-06-03 00:00
퇴출 직전 중국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1심 징역 9년)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도피 자금을 찾아간 우리은행에 금융감독 당국이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관련 임직원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등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가 우리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사안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3일 오후 5시쯤 우리은행 서울 서초사랑지점에서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찾아갔다. 그는 인출한 지 4시간이 지났을 무렵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3억원 이상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감시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김 전 회장이 돈을 찾을 때 우리은행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멍이 뚫렸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서초사랑지점에 영업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려 했다가 사실 관계를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생겨 최종 제재를 미뤄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6-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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