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00만여명 대상 근로장려금 이달중 신청해야
수정 2013-05-03 00:12
입력 2013-05-03 00:00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90만 2000명보다 10만 3000명(11.4%) 많다. 이는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인 경우,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어도 올해 3월 중 주거·생계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자격 요청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은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www.eitc.go.kr), ARS 등 전자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국세청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 요건을 갖췄으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 1300만원(무자녀), 1700만원(자녀 1명), 2100만원(자녀 2명), 2500만원(자녀 3명 이상) 미만 ▲가구원 전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5-0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