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 국토부 “관할구청서 발급”
수정 2013-04-24 00:34
입력 2013-04-24 00:00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임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와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구 등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전산망을 통해 1가구 1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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