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주주배당액 대폭 줄어든다
수정 2013-04-01 00:14
입력 2013-04-01 00:00
금감원 개정상법 시행 통보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정 상법 시행으로 올해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부터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8일 각 보험사에 보냈다. 개정 상법(법 제462조와 법 시행령 제19조)은 배당 가능액에서 미실현 이익을 제외하도록 돼 있다. 미실현 이익이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올라 장부(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됐지만 현금화되지 않은 이익을 말한다.
예컨대 삼성전자 지분을 6.54% 갖고 있는 삼성생명은 전자 지분을 주당 수천원에 샀지만 지금은 150만원을 넘는다. 이런 미실현 이익이 포함된 삼성생명의 ‘기타포괄손익’은 지난해 말 12조 2000억원으로 같은 해 3월 말 9조 7000억원보다 25.8% 늘었다. 이를 토대로 삼성생명은 최대 주주인 이건희 회장 등에게 적지 않은 배당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배당이 어렵게 됐다.
업계는 장기적으로 생명보험 1조 9000억원, 손해보험 2조 1000억원 등 총 4조원가량의 배당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된 상법은 금융사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4-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