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고는 아이 버려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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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27 11:22
입력 2013-03-27 00:00
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이모(3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35분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산통을 느껴 오전 11시 30분께 인근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약 30분 동안 병원 로비를 서성거리다가 접수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 이후 곧장 주유소 화장실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화장실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출산한 뒤 아이를 두고 달아났다. 이씨가 나간 지 약 30분이 지난 오후 2시께 주유소 직원이 영아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주유소와 병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씨를 찾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산부인과에 갔으나 미혼인 데다 직업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려할 때 양육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나왔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이씨를 입건해 유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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