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 ‘야자 참여 조건’ 석식 제공…강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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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18 09:51
입력 2013-03-18 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대진고등학교가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석식을 제공, 강제 논란이 일고 있다.

일산대진고는 주 3회 이상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석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뒤 신학기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학교 장재건 교장은 “수업이 오후 4시 30분이면 끝나고 오후 5시 30분에 저녁 급식이 이뤄지는 데 급식만 먹고 가는 학생들이 1시간 동안 학교에 머물며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어 급식을 제한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급식과 야간자율학습을 연계하는 것은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학교를 방문,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의 한 장학사는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간접적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학교는 이달 초부터 전교생 1천750명을 대상으로 급식신청을 받아 이가운데 야간자율학습에 3일 이상 참여하는 1천200여명에게 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한 끼에 3천500원인 급식 비용은 학생들이 부담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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