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선언’ 천정배, 1억여원 세비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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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15 09:39
입력 2013-03-15 00:00
민주통합당 천정배 전 의원이 18대 국회 당시 두 차례에 걸친 의원직 사퇴 선언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1억원 이상의 세비를 거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천정배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천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뒤 2011년 1월 국회로 복귀했다.

천 전 의원은 또 2011년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천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선언만 했기 때문에 세비를 꼬박꼬박 챙길 수도 있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전 의원 측은 “국회 사무처가 의원직 사퇴 선언 기간 세비 1억2천300만원을 받으라고 공문까지 보냈다”며 “천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선언 이후 국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비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세비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수령을 거부한 세비는 국고로 환수된다.

한편 천 전 의원은 이달 말 광주에 변호사사무소를 개소한다.

천 전 의원은 “마음의 고향인 광주에서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변호사로서 인권, 특히 서민인권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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