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수유실에 몰카 설치해 탈의장면 촬영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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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11 16:46
입력 2013-03-11 00:0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회사의 수유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중순 약 1주일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회사 수유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시설관리 직원인 A씨는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유실은 주로 여직원들의 탈의실 용도로 쓰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14일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직원이 천장에 구멍이 뚫린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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