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개시
수정 2013-03-04 14:10
입력 2013-03-04 00:00
지금까지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