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없애려고”···환각 상태서 구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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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03 12:12
입력 2011-03-03 00:00
 지하철에서 구걸행위를 하면서 수치심을 없애려고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30대가 입건됐다. 그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와 약사들도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09년 1월1일∼지난해 8월25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의 병원,약국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만여정을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과다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졸피뎀 용량이 하루 최대 2정인 점을 고려하면 3만정은 한 명이 41년간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씨는 환각증세가 떨어질 때마다 처방받은 졸피뎀을 종합감기물약과 함께 5∼6차례 복용하는 방법으로 하루 70정∼120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과다하게 처방하거나 같은 처방전을 다른 병원에서 중복해 받은 것을 알면서도 투약 처방·조제를 한 혐의로 김모(42)씨 등 의사 55명과 약사 13명 등 6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한 의사는 한꺼번에 600정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치사량이다. 원장이 알면 질책을 들을 수 있으니 일반(비급여)으로 가져가라.”고 권유했다.

 경찰은 이씨가 앵벌이 한 돈으로 마약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수도권 전철 등지에서 이씨와 같이 환각상태의 구걸 행위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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