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생절차 신청… 투자자들 울상
수정 2011-01-26 01:40
입력 2011-01-26 00:00
유증 한달만에 주식거래 중단… 법원 기각땐 청산 수순
그러나 불과 한달 만에 대한해운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하면서 대한해운 주식 거래가 즉각 중단됐다. 주당 2만 1650원에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가야 한다. 법원이 한달 뒤 회생신청을 기각하면 기업 청산 수순을 밟게 되고 주식은 정리 매매에 들어간다. 회생 개시를 결정하면 관리종목이 되고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애널리스트는 “회생절차를 밟으면 회사 체질은 건전해질 수 있지만 주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유상증자를 주관한 현대증권과 대우증권도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주관사는 유상증자하는 회사가 처한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미국 증시의 훈풍으로 장중 한때 2100선 고지를 탈환했지만 ‘대한해운 악재’로 상승폭이 줄어들어 전날보다 4.51포인트(0.22%) 오른 2086.67로 마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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