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 김지수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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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26 01:40
입력 2011-01-26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명순)는 25일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탤런트 김지수(38·여·본명 양성윤)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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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김지수


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쯤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청담초등학교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유모씨의 택시 앞 범퍼를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차적 조회를 통해 문제의 차량이 김씨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씨는 경찰에 자진출석해 “친구들과 샴페인 5잔을 마셨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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