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으로” 국회에 개정안 제출
수정 2011-01-22 10:37
입력 2011-01-22 00:00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박 의원은 “일터와 육아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워킹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육아휴직 급여지급 기간은 현행대로 12개월로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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