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사 방화 용의자 암자 기거 40대 남성
수정 2011-01-18 00:34
입력 2011-01-18 00:00
“몸 아픈데 일 시켜 앙심”
부산 금정경찰서는 범어사 천왕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청련암 처사 이모(4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범어사 천왕문에 불을 질러 건물이 모두 불에 타는 등 10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 달 9일과 10일 범어사 뒷산인 금정산에도 두 차례에 걸쳐 산불을 지르고, 14일 밤엔 보제루 옆 종루에 침입해 문구용 칼로 법고를 찢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청련암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했고, 2009년 10월부터 6개월간 강원 홍천의 사찰 건설 현장으로 몸이 아픈데도 일을 하러 가게 돼 건강이 더욱 악화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천왕문 방화 후 범어사 일대의 폐쇄회로(CC)TV 51대 영상자료를 확보, 용의 선상에 올려놓은 이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부인하자 다시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5일 오후 이씨를 불러 범행을 자백받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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