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부사장 “한만호에 5억 안 받았다”
수정 2011-01-12 00:08
입력 2011-01-12 00:00
한명숙씨 4차공판… 한만호 前 대표 “돈 줬다” 재반박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와 김씨 모두 달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한 전 대표가 ‘여행용 가방에 돈을 담아 운전기사인 김씨를 시켜 박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운전기사 김씨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와 개인적 약속 등을 이유로 다섯 차례 방문했다고도 주장했다. 박씨는 한신건영 부사장 겸 개발사업본부장으로 경기 고양 H교회 신축공사 수주를 담당했고, 김씨는 이 교회 시설관리 장로이자 건축위 간사로 활동했다.
한 전 대표는 당초 성과급 명목으로 30만 5000달러와 현금 2억원을 김씨와 박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가 이날 공판에서는 ‘로비 명목’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그러나 박씨는 “2007년 4월 18일 한 전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과 관리비 명목으로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원을 전달받은 것 외에는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도 “사위가 운영하는 소극장 인테리어 공사비와 운영비로 한신건영에서 문화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2억 2000만원을 받았지만, 그 외 달러는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한 교회 신축공사가 문화재 지표조사에 휘말리자 한 전 총리가 유홍준 당시 문화재청장을 소개해줬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2007년 7월 말 휴가 중에 전화가 오더니 ‘저 한명숙입니다’라며 유 청장 수행비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해 보라고 했다.”면서 “충무로의 한 찻집에서 유 청장을 만나 문화재 지표조사건을 상의했다.”고 말했다. 당시 교회 신축 부지에서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면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지구에 포함돼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요청대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한 전 대표는 “구인된 것은 몰랐고, 변호인이 와서 개인 감정보다는 재판이 우선이라고 설득해 자진 출석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한 전 대표로부터 3회에 걸쳐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에서 한 전 대표가 기존 진술을 모두 부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고, 일부는 김씨에게 빌려 줬다.”고 증언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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