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교적 軍훈련 거부 피해 첫 국가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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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27 00:06
입력 201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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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집총 훈련을 거부하다가 폭행을 당해 숨진 군인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군대에서 집총을 거부했다가 구타당해 숨진 정모씨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자를 포함해 모두 4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훈련을 거부했다가 군대 내 폭력으로 숨진 사람에 대해 배상을 인정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1976년 2월 입대한 정씨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의 교리에 따라 집총을 거부했다가 가혹행위를 당했고, 다음 달 방위교육대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를 토하며 숨졌다.

군은 당시 정씨의 사인을 병사(病死)로 발표했지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년 정씨가 가혹행위를 당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고 확인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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