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의원직 상실위기…2심서 벌금 300만원
수정 2010-12-17 00:08
입력 2010-12-17 00:00
재판부는 “보좌관 김씨가 현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보도 직후 진술을 맞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현 의원은 김씨와 공모해 공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에게서 받은 1억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차용금으로 봐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 의원은 선고 직후 “당혹스럽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공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그해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3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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