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되면 어떤 혜택
수정 2010-12-09 00:00
입력 2010-12-09 00:00
억대 연봉·전용차 등 파격 지원
초임 상무는 1억 5000만원(세전) 안팎의 파격적인 연봉을 받는다. 연봉의 절반까지 나오는 초과이익분배금(PS)과 생산성격려금(PI) 등은 급여와 별도다. 고참 상무가 되면 연봉은 3억~5억원으로 오르고 이후 전무, 부사장, 사장으로 승진할 때마다 연봉은 배 이상씩 껑충 뛴다. 또 상무에게는 그랜저, SM7, K7, 오피러스, 체어맨 등의 승용차가 제공된다. 전무 이상은 3000㏄ 이상의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고 전용 운전기사를 둔다.
아울러 전용 골프회원권도 주어진다. 임원은 아내와 함께 정기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포함한 고급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10-12-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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