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위키리크스 폭로, 국내법 위반시 기소”
수정 2010-11-30 04:10
입력 2010-11-30 00:00
홀더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위키리크스의 정부 기밀문건 폭로 수사과정에서 국내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 위키리크스의 이번 폭로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관들과 정부 관리들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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