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은 천 회장에게 최후통첩 식의 마지막 소환 통보를 한 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과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해 귀국을 압박하는 등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천 회장이 귀국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액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천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천공업 이수우(54) 대표의 운전기사와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천 회장에게 돈을 건넸다면 현금이 아닌 수표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천 회장 자녀들이 임천공업 주식을 헐값에 취득한 의혹과 관련, 천 회장 자녀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전날 세중나모여행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천 회장의 알선 수재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천 회장에게 “귀국하라.”는 일종의 압박용 메시지였다고 보는 관측도 있다.
천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과 주식, 상품권, 건축자재 등 총 40억여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그러나 신병치료와 사업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8월 19일 출국한 뒤 일본과 미국 등을 오가면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법원에 천 회장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주말이 지나면 (수사방향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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