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이백순 상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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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20 18:07
입력 2010-10-20 00:00
 신한지주는 채권자인 도진사 외 3명이 채무자 이백순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지난 15일 취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채권자가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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