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0-10-04 00:40
입력 2010-10-04 00:00
A)2001년 7월부터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 가입 대상이므로 직장 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신고서류 등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10-10-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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