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소비자주의보 발령
수정 2010-09-11 00:08
입력 2010-09-1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제수용품 구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피해 예방·구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내려진 품목은 제수용품,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4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저렴한 물건을 찾는 소비자를 유인하려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부당한 상술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을 살 때 원산지 확인을 위해 농산물(www.farm2table.kr), 수산물(www.fishtrace.go.kr) 등의 이력추적 사이트를 활용할 것을 권했다. 또 1만원이 넘는 추석 선물용 상품권은 표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현금 환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9-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