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의료법조항 또 합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7-29 15:37
입력 2010-07-29 00:00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허가 없이 안마업을 하는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단체인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은 관할 시·도에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2006년 5월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2008년 10월에는 6대 3 의견으로 앞선 결정을 합헌으로 뒤집은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