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생 성폭행 범인은 피해자 오빠 친구인 중학생
수정 2010-07-05 00:34
입력 2010-07-05 00:00
최면수사로 사건 이틀만에 검거
4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김모(15·중3) 군을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군은 1일 오후 4시쯤 대구 성당동 초등학교 6학년 A양의 집에 들어가 방과 후 학원에 가기 전 혼자서 컴퓨터로 음악을 듣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은 피해자 A양 오빠의 친구로 가까운 곳에 살면서 사건 발생 전에도 몇차례 A양 집에 놀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날도 자전거를 타고 A양 집에 들렀다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A양을 발견한 뒤 우발적으로 성폭행 했다는 것. 경찰은 A양 집에 함께 세들어 사는 이모(44·여) 씨가 “방 안에 있는데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한 점과 범인이 A양의 주택 구조를 훤히 꿰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일단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특히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원스톱지원센터에 보호 중이던 A양을 상대로 최면수사를 실시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명확히 한 뒤 김 군의 주거지 인근에서 김 군을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7-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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